장관 요청땐 주유소·관광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장관 요청땐 주유소·관광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김승훈 기자
입력 2021-02-04 20:52
수정 2021-02-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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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수소법’ 시행… 부족난 나아질 둣

수소충전소 부족 탓에 수소차 구입을 꺼려 했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부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R&D 실증과 해외 진출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수소충전소와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부 장관은 주유소, LPG 충전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 21개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부 장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과 지방 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 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이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제도도 생긴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시범사업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수소기업과 관련 지원 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와 연료전지 개발과 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 평가위원회 검토와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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