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 건건이 막힐 줄 알았다면 시작도 안 했다”… 규제 샌드박스 확대만이 답

“新산업, 건건이 막힐 줄 알았다면 시작도 안 했다”… 규제 샌드박스 확대만이 답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07-13 17:42
수정 2020-07-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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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문제점과 대안

“기존에 서비스가 없으면 하지말라는 식”
법령개정 관계없이 실증기간·범위 확대
신청 창구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해야
소비자 중심 갈등조정기구 설립도 필요

“사업을 본격 해보려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1년 넘게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 억울하죠. 창업할 때만 해도 좋은 아이디어라 극찬을 받고 정부 지원도 받은 걸 생각하면 헛웃음이 납니다. 이렇게 건건이 막힐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스타트업 딜리버리T의 남승미 대표는 택시로 소화물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신청했다. 20㎏ 미만 소형 화물의 택시 운송은 법률상 명확한 규제가 없어 샌드박스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반대하는 화물업계 및 퀵서비스 업계와 협의점을 찾으라고 하면서 2개월 뒤 중간심의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국토부에서 요구한 기존 사업자 설득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달 만난 과기부 관계자들은 남 대표에게 서비스의 편의성과 혁신성을 데이터로 증명하라고 요구해 더 난감하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진전은 없다. 남 대표는 “공차 비율이 높아 소화물 배송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수요도 높고 앱을 통한 고객들의 문의도 많이 받는 등 편의성이 높은데 기존에 서비스가 없으면 하지 말라는 식이니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규제 개혁의 대표 제도로 꼽는 규제 샌드박스가 이처럼 심의 과정에서부터 기존 사업자, 해당 산업을 관리하는 부처 등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신산업 규제 개혁의 변화를 제대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처 간 합의가 어렵거나 기존 사업자의 반발로 사회적 파장이 큰 신청은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전 산업에 촘촘하게 퍼져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은 법 체계 전체를 들어내 고쳐야 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만큼 전문가들은 규제 샌드박스 작동을 확대하는 것이 신산업 성장의 물꼬를 트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실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실증 기간과 범위를 법령 개정과 관계없이 확대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민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실증을 일정 기간 해봤을 때 서비스에 문제가 없었다면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고객 만족도 조사, 안전성 검증 등 서비스의 성과 측정에 집중해 기간을 갱신해 주고 서비스 대상 규모와 같은 실증 범위를 늘려 기업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하고 부처별로 각각 운영하는 규제 특례 심의기구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정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면서 개혁 추진 동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규제 정보가 흩어져 있어 규제 신설·변경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부처별 운영규정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과 특임교수는 “사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며 가장 어려워하는 게 여기 가서 ‘해결해 달라’ 하면 ‘저기 가서 얘기해 보라’고 한다는 거다. 책임지는 주체는 없고 부처에서도 당장 허용해 주기는 부담스럽고 결정을 미루면서 사업자는 추진력을 받지 못하고 신청 단계에서부터 지치게 된다”며 “사업 신청 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허용해 주는 방식으로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고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자인 소비자 중심의 ‘갈등조정기구’ 설립 필요성도 제기된다. 신성장 사업이 기존 시장 기득권층의 반발에 가로막히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공무원이나 기존 사업자가 아닌 직접 새로운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는 소비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사업을 진행하려는 주체는 동종 사업자 단체도 없고 소관 부처도 없어 규제 샌드박스에서나 입법 단계에서 기존 사업자나 해당 산업을 관리해 온 부처와의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 관련 부처나 기존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소비자가 중심이 돼 갈등을 해결하는 갈등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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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시범 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줘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모래가 깔린 놀이터(샌드박스)처럼 규제 없는 환경에서 마음껏 혁신적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면서 처음 등장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채택했다.
2020-07-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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