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규정 위반 차바이오텍 등 7곳 과징금 제재

증선위, 공시규정 위반 차바이오텍 등 7곳 과징금 제재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5-22 13:35
수정 2020-05-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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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공시규정을 위반한 차바이오텍 등 7개 법인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차바이오텍과 스킨앤스킨은 2018년 반기보고서를 각각 2영업일, 8영업일 경고한 후 지연 제출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4억 4960만원, 67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다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올리패스는 전환사채를 발행해 150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억 7000만원을 받았다.

비상장법인 스마트골프와 주주 A는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5640만원·과태료 6120만원과 과징금 28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또 다른 비상장법인 폴루스와 폴루스홀딩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각각 6개월, 3개월간 증권 발행 제한을 받았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혁 깆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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