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손 들어준 국민연금…사내이사 선임 찬성키로

조원태 손 들어준 국민연금…사내이사 선임 찬성키로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26 15:35
수정 2020-03-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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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오른쪽)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제공.
조원태(오른쪽)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제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간 경영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조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은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26일 제8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의 사내이사 선임 관련 안건 중 조원태 회장과 하은용, 김신배 후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

함께 사내이사 후보로 오른 배경태 후보에 대해서는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하기로 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선 김석동·박영석·임춘수·최윤희·이동명·서윤석 후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항공 주총의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이사 선임방식 변경 관련)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방식을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바꾸는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반대’ 결정을 내렸다. KT&G 주총의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이사 보수에 한도를 두는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앞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지난 6일 위탁운용사가 가지고 있던 한진칼 주총 의결권을 회수했다. 회수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행사한다. 다만 의결권 행사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의 경우에는 통상 수탁자책임전문위가 결정을 내린다.

이번 의결권행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해서 이뤄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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