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종합검사 면제·검사주기 연장, 인센티브로 활용”

금감원장 “종합검사 면제·검사주기 연장, 인센티브로 활용”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4 09:18
수정 2018-08-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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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불건전 영업 지속…영업행위·내부통제 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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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활하기로 한 종합검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 유인체계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14일 금감원 검사국 검사팀장 및 검사반장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해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단기성과 중심 경영 등이 지속되면서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검사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금융회사 수검부담이 가중되는 과거 관행적, 지적 위주의 종합검사 부활로 오해하고 있다”며 감독목표 이행 여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및 부문 검사만 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 제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검사 방식에 대해서는 “중대한 법규위반과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사항을 중점 검사하고 제재하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조치 등을 통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종합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 의견을 경청하며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등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고 투기성 투자기류 확대 등으로 검사대상과 범위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한정된 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사대상과 검사범위를 선별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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