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극단적 통상정책, 법보다 외교로 대응해야”

“트럼프 극단적 통상정책, 법보다 외교로 대응해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02-03 22:44
수정 2017-02-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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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미·중 보호무역 대응 세미나… “WTO·FTA이행委 제소 등 시도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중심적 통상정책과 중국의 보호무역 기조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연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정운 포스코아메리카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변칙적이고 극단적인 통상정책에는 법적 대응보다 외교적 대응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 상계관세 조사 건수로는 중국·인도에 이어 3위일 정도로 주요한 피제소국”라며 “관련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반덤핑·상계관세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회계 시스템을 정비하고 무역구제 조사를 대비한 가격 책정 및 보조금 관리에 들어가는 등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받더라도 연례재심 청구, 신규 수출자 심사, 미국 국제무역법원 항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양한 해결 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WTO 제소 등 개별 기업의 권한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는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해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중국 보호무역 형태의 90%가 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별로 다른 기술규정·표준·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하거나 해충 또는 질병 등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이 제시하는 규격·기준 등을 고려한 제품 인증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며 “다만 제품 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기밀 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중국이 불공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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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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