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일부터 시행] 골프장 ‘무기명 회원권’ 거래 실종

[김영란법 내일부터 시행] 골프장 ‘무기명 회원권’ 거래 실종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9-26 22:44
수정 2016-09-2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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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 부는 회원제 골프

‘무기명’으로 쳐도 접대 간주돼
법인들 구매 중단·보류 잇따라
개인회원권 가격도 크게 하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 회원권 시장이 직격탄을 맞는 양상이다. 기업 등 법인이 사들이는 무기명 회원권 거래는 아예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고, 개인회원권도 골프장에 따라 많게는 60%까지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회원권 거래업계에 따르면 골프장 무기명 회원권에 대한 구입 문의는 지난 7월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3~4명이 회원 대우를 받아 1인당 5만∼7만원의 그린피를 내면 골프를 칠 수 있는 무기명 회원권의 가격은 평균 2억원대다. 그린피 면제, 골프장 예약 우선권 혜택까지 더해지면 가격은 두 배로 뛴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쳐도 비회원은 그린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무기명 회원권이 쓸모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원권 시장의 20~30%를 차지하는 법인 회원권의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다”며 “특히 무기명 회원권을 거래하려던 10곳 중 3~4곳 정도가 법 시행 전까지 거래를 보류하거나 중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김영란법의 영향을 덜 받는 개인회원권은 시세가 급격히 떨어졌다. 경기도의 A골프장은 올 초 1억원이던 회원권 가격이 지난주 기준 8800만원으로 하락했다. 저가 회원권에 해당하는 B골프장도 올 초 3000만원에서 지난주 1200만원으로 급락했다. 9개월 새 40%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퍼블릭)으로 변신하는 곳도 증가하고 있다. 대중골프장협회에 따르면 올해 9곳이 퍼블릭으로 전환했고, 올해 중으로 전환 예정인 곳도 12곳에 이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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