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가공품의 원료 범위 확대
암탉이 알을 낳는 과정에서 피가 묻은 계란이라도 혈액 반점만 떼어내면 알가공품 형태로 식품의 원료로 쓸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빵 등의 재료로 쓰이는 알가공품의 원료 범위가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알이나 알의 내용물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등을 가한 것’을 알가공품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이를 ‘알이나 알의 내용물 또는 알가공품 자체를 원료로 해 다른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을 가한 것’ 등으로 넓혔다.
나아가 알가공품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원료알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이른바 ‘혈반’과 ‘육반’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혈반과 육반은 알가공품의 원료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 개발할 수 있게 식약처가 새로 만든 용어다.
식약처는 혈반은 난황이 방출될 때 파열된 난소의 작은 혈관에 의해 발생한 혈액 반점으로, 육반은 혈반이 붉은색을 잃어버렸거나 산란기관의 작은 신체조직 조각으로 규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