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 평면을 2베이(전면에 배치된 방과 거실이 2개)에서 3베이로 바꾸는 것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세대 간 내력벽(건축물 하중을 받는 벽) 일부를 없앨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내력벽을 허물 경우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구조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은 현재의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하고,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세대 간 내력벽(건축물 하중을 받는 벽) 일부를 없앨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내력벽을 허물 경우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구조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은 현재의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하고,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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