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장기 기업 2019년까지 17조 지원… 연대보증 없애
신용보증기금(신보)이 2일 ‘중소기업 보증체계’ 개편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신보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新)보증체계’가 내년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작업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보증체계 개편에 따라 창업·성장기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40년 전 만들어진 기존 보증체계는 10년 이상 된 성숙기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성숙기 이후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신위탁보증’을 통해 보증대출 여부를 심사하고 대출해 준다. 장기보증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다. 각종 재난, 경기침체 등에 대비해 ‘안정보증’도 도입한다. 별도 상환 규정이 없던 ‘특례보증’과 달리 거치후 분할상환 방식을 못 박은 점이 특징이다. 신보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심사 역량을 높이는 한편 금융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의 반발을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12-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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