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원금 떼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 원금 떼일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11-23 22:56
수정 2015-11-2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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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ELS 등 가입때 ‘실버 전담창구’ 가동

내년 4월부터 70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가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에 가입할 때는 ‘실버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80세 이상의 초고령 투자자에겐 더욱 강화된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고령자 대상 판매를 금융사가 거부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령 투자자 기준 연령을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였다.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은행·보험사 등은 영업 점포와 콜센터에 고령 투자자 전담창구와 상담 직원을 둬야 한다. 단 고령자가 원치 않으면 일반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고령 투자자의 인지능력이 투자에 부적합할 정도로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금융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자제해야 한다. 판매 거부도 가능하다.

ELS,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 관련 펀드 등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을 고령자에게 판매하려면 지점장이나 준법감시 담당자 등 관리직 직원이 고객의 이해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고령자의 가족 등 조력자의 비상 연락처도 확보해야 한다. 초고령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가족의 동석 또는 전화 통화로 도움을 받도록 하거나 하루 이상의 숙려 기간을 갖는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고령 투자자는 투자 권유에 쉽게 현혹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동양 사태처럼 다수의 고령자가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입는 것을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11-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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