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車 대체부품 품목 88개로 확대… 제작사, 무상수리 거부 못한다

[서울신문 보도 그후] 車 대체부품 품목 88개로 확대… 제작사, 무상수리 거부 못한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5-11-10 23:04
수정 2015-11-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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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자 21면>

자동차 대체부품 품목이 88개로 확대되고 대체부품 디자인 실시권 계약제도가 도입돼 자동차 수리비 인하와 부품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고가 수리비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지난 1월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했지만 디자인 보호라는 명분에 부닥쳐 제도 자체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비 및 보험료를 아낄 수 있고, 보험사는 부품가격 인하에 따른 손해율 하락으로 경영난 개선이 좋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책은 우선 자동차 제작사가 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대체부품이 고장의 원인일 때만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그 입증 책임도 제작사가 져야 한다. 현재 외장·등화장치 40개 품목에 제한된 인증 대상 품목을 기능성·소모성 부품 88개로 확대, 많은 부품업체가 인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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