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축산물 이력제’를 확대 시행한다. 포장처리업소와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와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축산물 유통·판매업자,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지나 식육 판매 표지판에 이력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015-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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