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악몽 재연우려에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

AI 악몽 재연우려에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

입력 2015-01-15 13:16
수정 2015-01-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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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부터 36시간동안 전국 가금류와 종사자, 출입차량에 내린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은 전국적인 AI 확산에 따른 지난해와 같은 악몽이 재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1월 16일 처음 AI가 발생한 후 계속 번지자 1월 19일 사상 처음으로 전남·북과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전국적인 확산을 막지 못했다. 결국 1천500만마리에 달하는 닭과 오리를 살처분해야 했던 뼈아픈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2010∼2011년 구제역 파동 때는 방역당국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탓에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병한 구제역이 서울·제주·전남북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부산 강서, 경기 안성과 여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자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동중지 대상자는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등 10만6천여명이며 축산농장시설은 3만1천여 곳이다.

이 명령이 발동되면 이동 중인 가금류 관련 사람이나 차량,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고 소독을 해야 한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같은 기간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해 전국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일제 소독할 계획이다.

이번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소독은 올해 들어 세 번째 진행되는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금 당장이 AI가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겨울철새가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바이러스가 활성화하는 시기인 만큼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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