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65세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할인해주면 안돼”

의사회 “65세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할인해주면 안돼”

입력 2015-01-06 08:28
수정 2015-01-0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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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제 개선론 대두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줘 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서울시의사회가 새해를 맞자마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관련 주의사항 안내’란 글을 올려 의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내용이다.

일부 동네의원이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의료비 분쟁을 피하고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현실에 대한 경고이다.

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가 올해 1월1일부터 3.1% 오르면서 총 진료비도 자연스럽게 올랐다. 그 여파로 총 진료비가 이른바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 정액제’의 기준 금액인 1만5천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본인부담금 노인 정액제란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1천500원만 내고, 1만5천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그간은 총 진료금액이 1만5천원을 넘지 않아 1천500원만 냈던 많은 노인이 수가 인상으로 진료비 총액이 1만5천원을 넘는 경우가 늘면서 총 진료비의 30%인 최소 4천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본인부담금이 1천500원에서 4천500원 이상으로 3배가량 증가하자 노인환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일부 동네의원들은 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더라도 종전대로 1천500원만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 편의제공 차원에서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노인 정액제로 본인부담금 1천500원을 받으면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이는 실정법에도 어긋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행위 등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은 10년넘게 변동없이 동결돼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노인들이 낸 총 진료비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의 기준금액인 1만5천원을 넘는 경우가 크게 늘었지만, 기준금액이 2001년 이후 바뀐 적이 없다”고 지적한바 있다.

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 중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은 진료건수는 2009년 2천169만건에서 2013년 3천574만건으로 65% 급증했다.

의협도 노인환자들은 일부 진료를 포기하거나 이전보다 최소 3배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며 진료받게 돼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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