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유통점 오늘 추가제재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유통점 오늘 추가제재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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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제재 결정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제재 결정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대한 과징금 등 추가 제재 여부가 4일 결정된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통 3사는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이 10월 1일 시행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20조, 21조를 적용해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한 뒤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이통 3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뿐 아니라 단말기를 부당 판매한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검토될 과징금 규모는 이통사별로 최대 8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을 위반한 30여개 유통점별로 100만∼1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다.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천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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