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시행 앞두고 카드 연체금리 줄줄이 인하

이자제한법 시행 앞두고 카드 연체금리 줄줄이 인하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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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등 금리 인상 우려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다음달 중순 적용되면서 신용카드사들이 할부대금 연체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하나SK카드와 신한카드가 가장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다른 신용카드사들도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법 개정에 맞춰 할부금리를 낮추는 대신 현금서비스 등 다른 금리를 올려 수익을 보전하려는 풍선 효과를 우려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신용판매 할부거래 정상금리가 연 17.9%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금리를 최고 4.5%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연체기간이 31일 이내일 경우 최고 연 28.5%에서 24.0%로, 32일 이상 90일 이하 연체는 최고 연 29.0%에서 24.5%로, 91일 이상 연체는 최고 연 29.5%에서 25.0%로 내린다. 금리 인하는 다음달 14일 연체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하나SK카드는 지난 1일부터 연체금리를 최대 연 28.0%에서 24.0~25.0% 수준으로 낮췄다.

다음달 15일부터 적용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금전거래가 수반되는 모든 계약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에서 연 25%로 내린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들은 할부거래의 금리 체계를 조정했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연체금리가 낮아져 이자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카드사들이 할부거래를 제외하고 리볼빙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6-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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