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직원계좌 돈거래 상시 감시

은행들 직원계좌 돈거래 상시 감시

입력 2014-04-17 00:00
수정 2014-04-17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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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입출금시

잇단 금융사고로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은행들이 내부 통제망을 좀 더 촘촘히 짜고 있다. 우리은행은 직원 계좌에 1000만원 이상이 들고 나면 곧바로 감시 체계를 발동하기로 했다. 수상한 돈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서다. 직원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차(貸借) 거래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고객과의 금전 대차는 이미 금지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1000만원, 외환은행은 3000만원 이상의 거래가 직원 명의 계좌에서 이뤄지면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해외점포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국민은행은 ‘해외점포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은행 측은 “일본 도쿄는 부동산 대출, 영국 런던은 기업 대출 위주”라면서 “지역마다 다른 사업모델과 특성을 반영해 내부통제 장치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점포 전결권도 이미 축소했다. 기업은행은 지점장 전결권을 일반 해외점포는 20~30%, 부당대출 의혹이 있는 도쿄지점은 70%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축소를 검토 중이다. 해외점포가 가장 많은 외환은행은 3년으로 돼 있는 최소 근무기간을 없앴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곧바로 소환하겠다는 의지다. 하나은행은 해외점포의 전결권을 없앤 데 이어 해외에서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본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평가체계(KPI)도 손질한다. 지나친 성과 중시가 은행원들을 ‘검은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은행은 올해 KPI의 신규고객 유치 실적 목표를 약 40% 줄였다. 하나은행은 KPI의 내부통제 항목 비중을 13%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신한은행은 올 하반기부터 상향(현재 5%)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부실여신의 조기 적발 및 조치 여부를 KPI에 반영한다. 국민은행도 KPI의 징계 요건을 강화한다. 성과 포상 못지않게 잘못 또한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4-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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