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입주민 차량등록증·주민증 보관 못한다

아파트서 입주민 차량등록증·주민증 보관 못한다

입력 2014-02-09 00:00
수정 2014-02-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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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카드 발급 때 확인 후 돌려주도록 유도

앞으로 아파트 관리동에서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보여주기만 한 뒤 돌려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통한 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인지, 그리고 입주민의 차량이 맞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뒤에는 관련 서류를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으로 입주민 여부, 보유차량 정보 등을 확인해 주차카드를 발급한 뒤에는 이런 서류 사본을 보관하지 말고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 단지에선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그대로 보관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었다”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돌려주면 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이런 방침을 적극 알리고 이를 따르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미 제출받아 보관해온 각종 개인정보도 최대한 폐기하고 보관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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