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40㎏당 6만730원

201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40㎏당 6만730원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산 공공비축미의 매입가격을 포대벼 1등급 기준 40㎏당 6만730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등급은 매입가격은 6만2천730원이며 2등급은 5만8천30원, 3등급은 5만1천650원으로 결정됐다.

산물벼(포장하지 않은 벼) 기준으로는 특등급 6만1천910원, 1등급 5만9천910원, 2등급 5만7천210원, 3등급 5만830원이다.

이는 수확기(10월∼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80㎏기준 17만5천280원)을 벼 40㎏ 가격으로 환산한 것으로 40㎏당 6만160원이었던 2012년산보다 570원(9.4%) 높은 가격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중 우선지급금(포대벼 40㎏ 기준 5만5천원)과의 차액인 5천73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