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되면 中企 생존 어려워”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되면 中企 생존 어려워”

입력 2013-06-18 00:00
수정 2013-06-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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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통상임금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200여개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산업계의 핫이슈가 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조영길 I&S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1임금 산정기(1개월)를 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게 된 뿌리가 16년전의 이른바 의료보험조합 판결에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96년 2월 인천 중구의료보험조합 사건에서 매년 1회 지급되는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의 1/12을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는 “의료보험조합 판결 이전에는 1임금 산정기내에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이라는 법리가 6차례 대법원에서 확인됐고 이는 노동부 지침 등과 일치해 임금 실무에 혼란이 없었다”면서 “그런데 의료보험조합 소송 당시 재판부가 아무런 설명없이 1임금 산정기를 넘어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이후 판결들이 이 판결을 따라간 결과 정기상여금까지 포함시키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의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이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바뀌는 경우 법률상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는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며 법 규정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넘어 지급된 금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국회는 노사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임금지급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의 경영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기업들이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을 적용할 경우 기업은 과거 3년치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유보금이 적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폐업, 고용감축 등 기업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집계해 법원, 정부, 국회에 호소할 것도 권고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기업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투자활동과 고용창출 역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미래지향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조성해 가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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