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구독하세요” 무분별한 스팸전화 줄어든다

“잡지 구독하세요” 무분별한 스팸전화 줄어든다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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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부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시스템 시행

수신자의 의사를 무시한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소비자가 등록시스템에 가입 후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판매업체는 수신거부자를 상대로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거부의사 등록 후에도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수신할 경우 해당 업체를 신고할 수 있다.

판매업체는 사전에 수신거부자 리스트를 확인해 거부 의사자를 제외하고 전화 마케팅을 해야 한다.

방문판매업의 일종인 전화권유판매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해 상품 구매를 권유하고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영업형태다.

전화로 신문·잡지 구독을 권유하거나 특정 상품의 회원가입 등을 권유하는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2011년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전화권유판매 관련 상담 건수는 1만8천988건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의 불만이 큰 편이다.

2012년 12월 기준 신고된 전화권유판매업체는 총 5천892개사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해 내년부터 수신거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대출알선이나 보험, 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 권유 전화는 별도 법규를 적용받기 때문에 공정위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작용한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상품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통신판매도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역시 별도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정위의 스팸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소비자는 무분별한 전화판매 권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사업자는 구매 가능성이 없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전화를 할 필요가 없어져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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