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징역 3년·벌금 50억원 선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김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1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준다는 명목으로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회장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재벌 비리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김 회장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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