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접시없는 위성방송’ 위한 법 개정 추진

방통위, ‘접시없는 위성방송’ 위한 법 개정 추진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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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을 도입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DCS를 포함한 모든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DCS뿐만 아니라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 등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까지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 관련 정책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하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을 계기로 시장점유율 등 규제 합리화가 이뤄지도록 방송제도연구반을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DCS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지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률을 정비해서 어떠한 기술이 나와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의 전화국에서 수신, 이를 인터넷망으로 가입자 가구에 전달하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가 방송법, 전파법, IPTV법 등 현행 법률의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며 서비스 중지를 명령했다.

방통위는 이후 방송제도연구반을 꾸려 제도개선안을 모색한 끝에 관련 법률을 개정, DCS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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