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횡포 대수술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횡포 대수술

입력 2013-01-30 00:00
수정 2013-01-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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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 납품업체와 분담…대기업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

지금까지는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했던 인테리어비나 광고비 등을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분담해야 한다.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이나 판촉사원 등을 함부로 요구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는 대형 유통업체 임원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안에 대기업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대기업집단 문제를 개선하려면 공정위에 대기업 전담조직을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문제 등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횡포가 큰 분야로 지적되어 온 유통 부문의 공정거래 추진방향도 발표했다.

우선 표준거래계약서를 고쳐 인테리어비·광고비·물류비·판촉사원 파견비 등 납품에 따르는 각종 추가비용의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대형 마트가 판매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손쉽게 돈을 받아 챙기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합리적인 범위’라고만 돼 있는 판매장려금 요구 규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로 했다.

판촉사원 요구 규정도 엄격해진다. 현행 법(대규모유통업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예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대형 유통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 외에 특별 실태조사도 벌인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범법행위가 반복되면 해당업체의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납품업체 수도 현행 4800여개에서 1만개 이상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소 납품업체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해 법 위반 사례를 조기에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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