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모제 성분 든 건강기능식품 판금·회수조치

발모제 성분 든 건강기능식품 판금·회수조치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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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식품에 쓸 수 없는 의약품인 ‘미녹시딜’ 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충북 음성군 소재 ‘채움엔비티’가 만들고 ‘에스엔코스메틱’이 판매한 것으로,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탈모와 고혈압 치료용 의약품인 미녹시딜이 1캡슐(400㎎) 당 2.59∼3.35㎎씩 검출됐다.

대전식약청은 문제가 된 모리아 알지-Ⅲ 6천병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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