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2월부터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시행

SKT, 12월부터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시행

입력 2011-10-30 00:00
수정 2011-10-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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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내년부터…KT는 ‘페어 프라이스’ 적용 중

SK텔레콤이 오는 12월1일부터 대리점, 판매점, 온라인, 홈쇼핑 등 모든 유통망에서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액세서리의 판매 가격을 표시한다.

SK텔레콤은 30일 “지식경제부가 이달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국내 통신사 가운데 최초로 12월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판매 매장이 자유롭게 책정한 휴대전화 판매가격을 가격표 등으로 표시하고, 반드시 표시 가격에 맞게 판매하는 것이다.

표시 가격은 요금 할인액을 적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의 가격만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따라 판매 매장은 요금 할인액을 단말기 할인액인 것처럼 보이게 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공짜폰’ 마케팅을 할 수 없다.

LG유플러스(U+)는 내년 1월1일부터 가격표시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KT는 지경부 정책과 별도로 ‘페어 프라이스’라는 자체 가격표시제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KT의 페어 프라이스 정책은 단순히 단말기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지경부의 제도와 달리 각 단말기의 요금제별 ‘권장 판매가격’을 정해 모든 매장이 하나의 단말기를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KT는 “페어 프라이스 정책으로 소비자는 가장 싼 단말기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 필요 없이 어느 매장에서나 믿고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SK텔레콤은 “타 이통사 제도와 달리 통신사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각 매장이 직접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매장 간 경쟁이 활성화돼 휴대전화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약 2만5천 곳에 달하는 모든 유통망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자체 제작한 안내물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매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에 핫라인을 운영하고, 표시가격과 다르게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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