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미환급액 106억원 찾아가세요”

“유료방송 미환급액 106억원 찾아가세요”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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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위성방송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환급금을 손쉽게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1일 탄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4개 케이블방송사와 KT스카이라이프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들이 이용요금 미환급액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간단히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전용 사이트(www.kait-tvrefund.kr)나 각 유료방송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이용요금을 △월초에 미리 내고 월말이 되기 전에 해지할 때 △장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을 때 △이용요금을 이중으로 냈을 때 등에 발생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환급액은 약 109만건, 106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발생을 줄이고자 유료방송사들과 협의해 지난 2월부터 요금 납부방법을 선납제에서 후불제로 전환하고, 4월부터는 요금 고지서·홈페이지·자막방송 등을 통해 미환급액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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