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허가취소땐 3년내 축산업 못한다

[경제 브리핑] 허가취소땐 3년내 축산업 못한다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전파시켜 축산업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3년 동안 축산업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일정규모 이상 소·돼지·닭·오리의 사육농가, 부화업, 종축업, 정액처리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축산법을 위반해 허가가 취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축산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2011-06-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