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선박왕 압류전쟁

국세청 - 선박왕 압류전쟁

입력 2011-06-16 00:00
수정 2011-06-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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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압류하자 訴 제기… 홍콩법원 “중지” 제동

국세청이 4000억원대 역외탈세 혐의의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과 치열한 ‘압류 전쟁’을 벌이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권 회장의 홍콩 회사인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의 운영자금이 들어 있는 국내은행 홍콩지점 계좌를 압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었다. CCCS는 자동차 운반선 50여척을 보유한 회사로, 유럽계 해운회사에 이 선박들을 빌려줘 용선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권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말 홍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홍콩 법원은 지난 14일 “해당은행은 즉시 CCCS의 은행 계좌에 대한 모든 압류 조치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홍콩 사법당국이 법률상 홍콩기업인 CCCS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금 추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30만 달러가량 들어 있는 권 회장의 홍콩 내 월급 계좌도 압류했지만, 권 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소송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CCCS가 유럽계 해운회사에 선박을 빌려주고 받은 용선료 압류를 추징 중이지만, 권 회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콩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국세청과 권 회장 간의 치열한 압류전쟁의 일면이다. 관건은 권 회장이 과세 대상인 국내 거주자이냐 아니냐의 판정이다. 하지만 국내 거주자로 판정받더라도 국세청이 세금을 어떻게 추징할 것인지가 문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권 회장의 국내 재산 5억원가량과 홍콩 월급 계좌 정도만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회장에게서 소득세 2700억원, 시도상선에서 법인세 1400억원을 받아내야 하지만 갈 길이 먼 셈이다. 권 회장 명의로 된 자산이 없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차명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권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의 실제 소유주가 권 회장임을 밝혀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루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권 회장 측은 “국세청이 주장하고 있는 스위스 비밀계좌는 물론 국내외 보유재산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6-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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