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9% 인상

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9% 인상

입력 2011-03-13 00:00
수정 2011-03-13 1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2.9%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상률을 반영한 수급자 본인의 연금 수령액 인상분은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3만8천원이 오른다.

연간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가 6천400원, 자녀ㆍ부모는 4천260원이 올라 각각 22만7천270원, 15만1천490원이 된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의 상ㆍ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각각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한다.

따라서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179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오른 점을 감안하면,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단독 수급자의 연금액은 9만원에서 9만1천2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4천원에서 14만5천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7월부터 연금액과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기준 소득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68만원 초과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90원∼6천300원까지 오르며, 이와 함께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월소득 368만원 이하 가입자는 기준 소득월액과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