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법 자전거래 2건 적발

펀드 불법 자전거래 2건 적발

입력 2010-07-06 00:00
수정 2010-07-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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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펀드 편입 종목의 시세 조종 혐의로 펀드매니저 2명이 검찰에 고발된 후 이번에는 ‘펀드 불법 자전거래’ 2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A자문운용과 B투자자문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공단에서 맡긴 돈으로 만든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회사 내 다른 펀드들과 불법 자전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불법 자전거래란 펀드매니저끼리 짜고 회사 안에서 다른 펀드의 주식을 싸게 사고 편입 종목은 비싸게 파는 수법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불법행위다. 연기금과 같이 큰 고객의 펀드에 손실이 생긴 경우 수익이 난 다른 펀드와 소위 ‘물타기’를 해 손실을 만회하는 방식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들은 실적악화로 운용 중인 연기금을 회수당할 처지에 놓이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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