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60% 적법화 전환”?축산단체 “3년 유예해달라”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60% 적법화 전환”?축산단체 “3년 유예해달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2-20 16:29
수정 2017-12-20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축산단체들이 내년 3월에 끝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환 기간을 3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미 절반 이상의 농가가 적법화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계획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27개 축산단체,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2015년 3월 24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미뤄주기로 했다. 이때까지 적법화 허가를 받지 못한 농가는 사육 중지 및 축사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위에 참여한 축산단체들은 법률규제가 과도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며 유예기간을 앞으로 3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더는 방치할 수 없고 적법화 전환에 참여한 대다수 농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유예기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이 적용되는 1단계 대상농가 1만 8000호 가운데 24.5%인 4555호가 적법화를 마쳤고 36%인 6710호 농가가 적법화 진행 중으로 모두 60.5%의 농가가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총 대상 농가 4만 5000호 중에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8066호(17.8%)이며 진행 중인 농가가 1만 3688호(30.2%)로 절반에 가까운 48%가 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방역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이행강제금을 50% 추가로 경감하는 등 농가 입장을 반영해 관련법령을 개정했다”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농가 상황에 맞춘 적법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